공무원 교사 유학 휴직, 봉급, 승급, 수당, 서류, 경력인정 조건 총정리
차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준비할 겸 정리중인데,,, 영어 성적 커트라인이 있는걸 이제야 알았음...
토플 96점이상 토익 870점 이상!!
꾸준히 영어공부만이 살길인거 같다.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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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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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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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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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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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난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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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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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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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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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연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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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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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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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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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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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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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의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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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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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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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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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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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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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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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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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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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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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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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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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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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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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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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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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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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의 고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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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남여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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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 1명당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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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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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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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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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3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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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재직기간중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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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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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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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100%
비상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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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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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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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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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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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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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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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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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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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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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100%
비상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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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년
(셋째이상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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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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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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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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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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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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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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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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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하고, 출산 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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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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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지급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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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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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7할)
-1~2년(5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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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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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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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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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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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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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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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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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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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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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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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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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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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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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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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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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휴직 *
가. 근거 및 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나. 휴직의 대상 및 범위
◦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정규교사로 실 교육경력이 3년 이상(휴직·파견·연수기간 등은 제외)인 자
- 어학시험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자
- 징계․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자
- 복직 후 유학기간 이상 의무복무가 가능한 자
◦ 휴직 허가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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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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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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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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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규교사로 대구광역시에 근무한 실 교육경력 3년 이상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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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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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년 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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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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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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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등 : 초등교육 관련 학위
o 중등 : 현 임용교과 또는 교육학 관련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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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등 : 영어권 국가
o 중등 : 어학관련 교과로 해당 국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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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능력
(영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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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위취득, 어학연수 각 영역별 다음 성적 중 하나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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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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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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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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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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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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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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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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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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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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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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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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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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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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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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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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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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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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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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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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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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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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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능력
(비영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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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동일교과 어학능력 시험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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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만점의 80%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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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만점의 75%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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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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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 시
(단, 국내박사학위 및 외국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박사학위 취득에 한하고, 전액 학비지원 초청 유학 시는 학위 불문함)
o 본인이 소지한 학위와 동일 전공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휴직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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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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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능력 인증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휴직 청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임
◦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 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기타 :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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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임
다. 휴직 기간 및 횟수
◦ 법정 휴직 기간 :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3년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단, 연장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임)
예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1997.1.1~1998.12.31(2년간)까지 휴직을 하였으나, 동 기간 중 논문이 완성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휴직의 잔여기간 1년 + 연장가능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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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거지 및 귀국 후 주거지 마련 등 휴·복직 준비에 필요한 소정의 기간(10일 내외)을 휴직 기간에 포함 가능함
◦ 휴직의 신청, 휴직 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학기단위 휴직을 원칙으로 함
-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라. 휴직 및 복직 신청 서류
◦ 신청 서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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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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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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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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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사유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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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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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직원 1부
2. 입학허가서(또는 입학예정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재외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유학계획서 1부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6.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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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직원 1부
2. 입학허가서(또는 입학예정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재외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연수계획서 1부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6.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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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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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직연장원 1부
2. 재학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재외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성적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재외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4. 유학계획서 1부
5. 학교장 추천서 1부
6.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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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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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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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직원 1부
2. 학위증명서 1부 (학위취득 시)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재외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성적증명서 1부 (학위 미취득 시)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재외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5. 호봉획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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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직원 1부
2. 연수이수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재외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4. 호봉획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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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사유 입증서류
-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마. 복직 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복직 신청을 한 때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봄
바. 기타
◦ 휴직 기간의 재직 경력 인정 여부
- 경력 평정 : 50% 산입(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 호봉 승급 : 호봉 승급 기간에 포함(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4호)
◦ 결원 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 보수
- 봉급 : 50% 지급(최초 3년간)
- 수당
ㆍ정근수당 : 휴직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ㆍ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은 ‘수당액×0.5’ 감액 지급
ㆍ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단,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0.5’ 감액 지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ㆍ모범공무원 수당 :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
◦ 서류제출 시기 : 유학 휴직은 학기별로 휴직 신청을 받아, 교원 수급과 예산 사정,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함
◦ 유학 휴직 시 유의사항
- 복직 후 휴직기간 이상의 실교육경력(휴직․파견․연수기간 등은 제외)이 있어야 재휴직 또는 다른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질병휴직, 가사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그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우리 교육청의 국내․외 특별 연수파견자로 선발되어 파견 후 복직을 한 자는 의무복무기간(파견기간) 동안 근무 후 유학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휴직 기간 중 6개월 마다 소속 기관장에게 동태를 보고하고, 학위의 조기 취득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복직 신청하여야 함
- 매학기 말 성적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공히 공관확인 및 공증번역필)를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한 휴직자의 동태 파악임)
- 휴직기간 중 불성실한 연구․연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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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참고
◦ 아포스티유(apostiu) 확인이란?
-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통상적으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 영사 기관이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 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 받아야 함
◦ 휴․복직 및 휴직연장시의 아포스티유 확인 방법
유학, 고용 및 동반 휴․복직 및 연장 시에 필요하며, 교육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의 재학(재직, 성적)증명서나 고용계약서 등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그 서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아포스티유 확인 방법(절차)
- 공문서 :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기관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부착) → 학교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공증문서 : 외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외국의 법(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의 성격)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번역문 첨부)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부착) → 학교에 제출(공증문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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