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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처리절차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얻고, 학습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 정책과 혜택을 안내드리며, 신청 방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지원 불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 연령 기준: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
  • 중복 지원 제한: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2.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신청방법

신청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다문화가족 상담센터(1577-1366)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다누리포털 홈페이지

 

 

처리절차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교육활동비 사용 방법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신청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신청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문화가정 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처 확인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특정 사용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문구점, 도서 구매처 및 예체능 교육 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목록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알아보기

 

 

신용카드 또는 바우처 방식

교육활동비는 대개 신용카드나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학원비, 교재비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사용 후 영수증 제출

일부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 사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영수증 제출이 누락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역에 맞는 사용

교육활동비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목적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항목과 관련된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비 사용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 후 영수증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5. 추가정보 문의 방법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관련 웹사이트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학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자녀들은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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