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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주택청약, 임대주택 기준소득확인 방법 총정리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주택청약, 임대주택 기준소득확인 방법 총정리

 

청약을 하거나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준소득을 확인해야 할 때 소득 100%이하, 120%이하라고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 종종 보셨을거에요. 처음 이런 기준을 확인했을 때 나는 소득이 얼마이지? 하고 어떻게 알아보고 조회할 수 있는지 몰라서 막막한 분들도 많으실 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월평균 소득을 조회하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로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이런 소득기준을 잘 갖춰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에는 기준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때는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이상 성인의 소득만 합산하면 됩니다. 사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기준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조회방법은 직장인, 자영업자등으로 다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접속하실 때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세 발급 방븝은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를 조회하여 월평균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기기

 


2. (직장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기기

 

 

 

3. 직장인 포함 자영업자 등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기기

 

 

4.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혹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법인의 재무제표
-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 금년도 개업한 사업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징수원부로 발급신청)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 적용
- 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 이전,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원본을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산정(또는 위촉증명서)
- 대상자가 아닐 경우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소득금액 혹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해당년도 소득금액"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로 간주)
 
● 일용근로 소득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 및 재직기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직장보험료 조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방법 상세보기

건강보험공단 월평균소득 발급 방법(☞바로가기)

1. 로그인 

2. 민원 여기요 클릭

3. 개인 민원 클릭

4. 보험료 조회/산정 클릭

5.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6. 평균보수월액 클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바로가기)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고 6단계 까지 끝내고 총 급여 금액을 재직한 기간으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2. 조회/발급 클릭

3. 기타조회 클릭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5. 총급여 

6. 총급여/재직한 기간 클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서(☞바로가기)

지급받은 총액이 조회가 된다면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닌 직장에 실제로 재직한 기간이나 실제 사업한 기간을 나눠서 계산하여야 월평균 소득이 계산됩니다. 

 

1. 로그인

2. 민원증명

3. 소득금액증명

4. 지금받은 총액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정보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년 3~4월 사이에 전년도 월평균소득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매년 변경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이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2023년도의 경우에는 2022년에 집계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통계 데이터가 적용됩니다.

 

2023년 공공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하
  • 노부모 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하

 

생애최초

  • 우선공급(70%) :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 잔여공급(30%) :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

 

신혼부부

  • 우선공급(70%)
  •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하
  • 잔여공급(30%)
  •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

 

일반공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적용)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정보

3인~5인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0% 4,556,616 5,335,439 5,628,344
80% 5,207,562 6,097,645 6,432,394
100% 6,509,452 7,622,056 8,040,492
110% 7,160,397 8,384,262 8,844,541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6인~8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70% 6,091,147 6,553,950 7,016,753
80% 6,961,311 7,490,229 8,019,146
100% 8,701,639 9,362,786 10,023,933
110% 9,571,803 10,299,065 11,026,326
120% 10,441,967 11,235,343 12,028,720
130% 11,312,131 12,171,622 13,031,113
140% 12,182,295 13,107,900 14,033,506

 

8인가구를 초과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은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 661,147원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 조회 방법(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주택청약, 임대주택 기준소득확인 방법 총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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