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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신청기간 지급일 놓치면 큰 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기간 총정리 (지급일 놓치면 큰 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부 합산 총소득 2천200만 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 조정돼서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23.09.15까지 마감되기 떄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다행이도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포스팅 하단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이 포스팅을 정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못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가구유형 및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 등의 몇 가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2022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의 인원 및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을 아래 가구원 구성 표에서 찾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제외)

  - 2022.12.31 기준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안될 경우에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어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직전년도(22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상여금을 산정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종교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그리고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됨), 전제금, 금융자산(보통예금, 적금 등),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가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기간
정기신청   2023.9.1 ~ 2023.9.15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 2023.9.1 ~ 2023.9.15
하반기 신청 2024.3.1 ~ 2024.3.1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3.9.15일까지 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신청기간을 넘기신 분들께서는 포스팅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금 금액은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가구별로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단, 최대 지급금액은 신청자의 재산 및 가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금액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제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눌러서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어플, ARS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아래 바로 가리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아래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하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해당되시는 부분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에 신청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 홈텍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못하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 24.3.1 ~ 3.31.) 또는 5월 정기신청(’ 24.5.1 ~ 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신청기간 지급일 놓치면 큰 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신청기준(재산 요건)이 완화되었고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기존 2억에서 2.4억으로 상향(가구원 소득 모두 포함)되었고 최대 지급액 또한 10% 상향되었다는 점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니 만큼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자격요건이 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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