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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해외체류 거주 국내 건강보험 면제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최신)

 

해외여행 해외체류 거주 국내 건강보험 면제 감면 조건

 

해외여행 및 업무 등 해외 체류나 해외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국내 건강보험료를 면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출국할 때는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업무 목적, 업무 외 목적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일괄 통합되었습니다.

 

보혐료 면제 기준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외 3개월 이상 출국(급여정지)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 감면됩니다. (2020.7.8. 출국자부터 적용)

 

** 2020.7.7.이전 출국자는 출국사유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출국하여야 급여 정지 대상임 **

 

 

입국월 보험료 부과 : 해당 월 2일 입국,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 100% 면제 됩니다.

 

해외여행 해외체류 거주 국내 건강보험 면제 감면 신청 서류 및 방법

 

구비서류

- 출국 전(여권,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출입국사실증명 or 여권+비행기표 사본)

 

신고방법

- 유선 : 고객센터(1577-1000)

-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 팩스 : 1577-1000

 

위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에 유선 접수 후 팩스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출입국 기록을 바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대조 후 면제나 감면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해외체류 거주 국내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신고

 

법무부 출입국자료가 출입국 2-3일 후에 제공됨에 따라 공단이 출입국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입국한 뒤 바로 병원에 가야할 경우, 신청과 마찬가지로 유선,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ㅣ다.

 

구비서류

- 출입국사실증명

-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신고방법

- 유선 : 고객센터(1577-1000)

-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 팩스 : 1577-1000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경우 : 보험료 부과(입국일 다음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

 

1개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 있는 경우 : 보험료 부과

 

1개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 없는 경우 : 보험료 미부과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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