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자.
그럼 육아휴직 기간중에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가능할까? 육아휴직급여와는 상관없더라도 가능한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면 자녀를 동반하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채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외에서 육아를 제한하는건 사실 말도 안된다. 해외에서 육아를 하던 국내에서 육아를 하던 자녀를 어디서 키우는지는 사실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다.
해외여행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여부
하지만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이 문제가 된다.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휴직의 종료사유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육아 휴직이 종료되면 고용 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계속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부정 수급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살펴보자.
노동부에서는 육아 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자녀와의 동거가 전제 되어야 하지만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육아 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 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여성고용정책과 2102 회시에 공시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15일~20일 정도 갈 경우 해외여행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회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요건
- 육아휴직 개시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육아휴식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하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클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급여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아빠 육이휴직 보너스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 가기
하단에 나오는 관련 포스팅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우편번호 검색 방법 최단 경로 (바이두 Baidu) (0) | 2023.05.24 |
---|---|
해외여행 해외체류 거주 국내 건강보험 면제 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최신) (0) | 2023.05.23 |
대학교 축제 가수 출연료 1등이 받는 돈이 무려? [2023 대학 축제 라인업] (12) | 2023.05.18 |
전국 고등학교 학력평가 성적 순위 텔레그램 유출!! (9) | 2023.05.18 |
당뇨인 탄산수 제로슈가 탄산 부작용 (10) | 2023.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