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종합소득세 홈택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 1년간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거라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한 해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게 된다. 이를 종합소득금액이라 하며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대상 금액>
- 이자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 연금소득 =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 기타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만약,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5월에 한해 동안 벌어드리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고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불상사를 미연해 방지하도록 하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처럼 자진신고를 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내에 납부도 함께 하게 된다. 따라서 5월 중으로납부할 종합소득 세액을 기재해 5.1.~5.31. 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2023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인건 이미 알게 되었고, 그럼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일까? 지금부터 나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에 내가 해당된다면 나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니 모두 유념하면서 포스팅을 읽어 나가기를 바란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 유형은 근로자와 그 외로 나눠 살펴보자. 근로자라면 상위에 있는 유형을 살펴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아래 그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유형(근로자)
- 2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 있는 자
- 근로소득 외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되는 자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
-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 연말정산을 했으나 놓친 공제가 있는 자
- 이직했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 유형(그 외)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자
-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되는 자
-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
- 중도 퇴사 후 아르바이트(사업소득) 등의 수입이 있는 자
- 중도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자
2023년 종합소득세율
2023년부터 개편된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이 된다. 작년과 비교해서 하위 3개 구간 과세표준금액이 개편되었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이 하양 조정되었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로 종합소득세율이 조정)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종합소득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센세를 물게 되어있다. 혹 만약 내가 어떤 사정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아래를 참고해 보도록 하자.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2.2/10,000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 수 x2.2/10,0000.022%
3. 기한 후 신고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방법!! 기한 후 신고가 남아있다.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 안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의 과세표준, 세액 결정 후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납부 지연 가산세를 하루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며, 더욱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비중도 꽤 커요. 신고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1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2~3개월 이내라면 30%, 4~6개월 이내엔 20%까지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불가능하다.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꼭 활용해 보길 추천한다.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텍스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된다.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있어서 개인 같은 경우 간단하게 직접 홈텍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문의는
126번 -> 2번 -> 4번
순으로 눌러서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된다.
그런데 종합소득신고기간인 5월에는 연결이 매우 길고 어려우니 그 전 4월에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로 문의를 해 놓는 편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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