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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3주택(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오늘은 비조정지역에서 1 가구 2 주택 혹은 1 가구 3 주택,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부동산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요.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양도소득세(양도세)

 

1. 취득세

1)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대폭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지금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실제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3) 증여 취득세

 

증여 취득시에는 '시가 인정액'이 적용되면서 증여 시 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증여 시에도 일 번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에서 9원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이 아닌 일반 세율(0.5~2.7%)로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12억원이 넘는 3 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하여도 일시적 2 주택 특례 대상입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감면세액 + 이사상당가산액(1일당 0.022%) 추징
1년이면 8.03%, 2년이면 16.03%에 해당하는 추징액을 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소득세

1) 1주택자 비과세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상향

 

2)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기준 완화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건을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지금까지 조정지역 그리고 비조정지역에 대해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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