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자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구직 전까지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누구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꼭 챙겨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실엽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관 같은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
취업촉진수당 :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
상병급여 : 실업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는 지원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 3가지 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가입이 되는데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생활을 6개월 이상 해야 하며 단 1일이라도 모자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이점 주의해 숙지해 주세요.
2. 비자발적 퇴사
보통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권고사직, 부당해고와 같은 사안으로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이직 전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
- 근로조건 악화(채용시 대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수령, 연장 근로제한 위반,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2.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 미만 수령
4. 연장 근로제한 위반
5.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6.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으로 인한 차별 대우
7.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 기타 직장 내 괴롭힘
8. 회사의 폐업/도산 확정 또는 대량 감원 예정
9.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10. 사업장/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1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휴가나 휴직 미허용시)
12.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13. 체력저하, 심신장애 등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휴직이나 업무 전환 불가시)
1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휴가나 휴직 미허용 시)
15. 회사가 위법한 재화나 용역을 제조/판매
16. 정년/계약기간 만료
17.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①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② 공금횡령/기밀 누설/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이를 단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등기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이메일 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 서 등 제출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의미하며,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만약 상여금이 있다면(3개월 이전에 받은 것 포함) 월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상여금÷12 ×3).÷12×3).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간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고, 상여금이 500만 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1,200,000원(2,000,000원 × 60%)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동안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로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실엽급여가 조회됩니다. 간단하죠??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늦추지 말고 가급적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모바일 버전, PC 버전)
1. 모바일 버전
1. 워크넷 구직 등록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에는 바로 구직할 수 있는 회사가 조회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고요. 참고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퇴사처리가 안되면 이후 실업급여 절차 진행이 어려우니 유의하세요.
2, 수급자격 신청교육
그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들어도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그 후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됐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PC 버전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로그인에서 개인을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원하는 방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면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내역 등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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